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꼭 받아야 하나요?
혹시 차용증 같은거 안쓰고 이자도 안받고
원금만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요?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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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금전대차금액이 2.17억 미만이라면 이자없이 원금만 상환받아도 세법상 증여문제 등이 없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쓰셔야 하며, 타인과의 거래라면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에도 2.17억 이하의 원금이라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준 미만이라 이자에 대한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라면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증여가 아님을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통 금액을 증여로 볼 여지가 있어 소액이라도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에 따라 다르며, 금액에 따라 달리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 약 2.17억원 이하라면 당사자간 협의하에 무이자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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