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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줄나비299
단아한줄나비29923.11.28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꼭 받아야 하나요?

혹시 차용증 같은거 안쓰고 이자도 안받고

원금만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요?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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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금전대차금액이 2.17억 미만이라면 이자없이 원금만 상환받아도 세법상 증여문제 등이 없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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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쓰셔야 하며, 타인과의 거래라면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에도 2.17억 이하의 원금이라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준 미만이라 이자에 대한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라면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증여가 아님을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통 금액을 증여로 볼 여지가 있어 소액이라도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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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에 따라 다르며, 금액에 따라 달리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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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 약 2.17억원 이하라면 당사자간 협의하에 무이자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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