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쓰셔야 하며, 타인과의 거래라면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에도 2.17억 이하의 원금이라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준 미만이라 이자에 대한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라면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증여가 아님을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통 금액을 증여로 볼 여지가 있어 소액이라도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