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인한 계약해지시 절차 문의드립니다.
집이 입주하자 마자 경매가 진행되어, 계약해지 후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배당요구는 하였고, 해당 법원에서도 배당요구신청이 완료된걸 확인했습니다.
계약해지의사통보를 위해선 내용증명으로 배당요구내용과 해지의사를 통보해야하는데
법원 사이트에서 제 이름이 김00 이00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1. 변호사분께 상담받은내용으론 그걸 캡쳐한걸 인쇄하고 해지의사 내용을 인쇄해서
채권자(임대인)에게 보내라고 하셨는데, 김00 이런식으로 저라고 특정되지 않은 내용을 보내도 효력이 있나요?
위와같이 주소와 경매내용, 배당요구내용만 인쇄해서 보내도 효력이 있는걸까요?
2. 아니면 배당요구 확인사실증명서를 따로 받아서 해지의사와 함께 전달해야 하는걸까요?
경매계에 여쭤보니 이 사실증명서는 발급이 어려울수도 있다고하는데 어떻게 배당요구내용을 전달해야하는지 안내부탁드립니다ㅠ
3. 내용증명에, 배당요구내용 인쇄본과, 해지의사를 전달하라고 하는데
따로 양식없이 경매때문에 계약 해지한다 라고만 하면 되는걸까요?
4. 보내면 아마 임대임(채권자가) 반송보낼텐데, 반송받으면 다시 한번 더 보내야 공시송달 절차를 할수 있다고들었는데 맞나요? 임대인 주소가 두곳으로 확인되는데, 두곳 다 보내고 둘다 반송된 후에 바로 공시송달 할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내용증명을 보내실때 반드시 배당요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같이 보내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의 캡쳐화면 정도를 같이 보내셔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3. 네 따로 양식은 없으시며 경매진행 사유로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4. 각각의 주소로 보내신 후 모두 반송되었다면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바로 공시송달 신청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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