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경건한잠자리292
경건한잠자리29222.10.30

건설 현장 인건비 임금 체불 해결 어떻게 하나요?

시공사, 하도급(형틀목공) , 목수(본인) 이렇게 셋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1. 시공사는 계약서에따라 공정 진행에 맞춰 하도급에 대금이 지불된 상태입니다. 대략 전체 금액의 80%.

2. 하도급에선 인부 목수들에게 해당 공사가 시작되고 3개월간 인건비 지급이 밀린 상태입니다.

3. 목수. 일용직(인력소). 펌프카등 장비. 모두 해당 공사 시작 후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고 하도급에서는 시공사 원청에서 나머지 잔금(완불)이 되면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하고 멈춘 상태이고 저희 목수도 임금 체불이되어 멈춘 상태입니다.


하도급 사장은 기다려보란 말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에게는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공사에서는 공사지연에 대해 법적인 절차 진행 중입니다.


하도급 사장은 원청 시공사에 인건비 달라고 요청하는게 맞다고 그쪽으로 요청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하도급 사장과 계약된 목수입니다.


제 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되는데... 원청에서 하도급 사장이 80% 대금지급을 받고도 3개월간 인부들 인건비를 안주고 있는데 저희가 원청 시공사에 인건비 지급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나요?

하도급 사장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건축주와 시공사가 계약 금액보다 2배 가량되는 금액을 추가로 들여가면서 저희 하도급 목수들 인건비를 보장해 줄것 같진 않거든요.


3개월간 임금 체불된 저희 목수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하도급 사장을 임금 체불로 고발해야 하나요? 원청 시공사에 인건비 지급을 요청해야 하나요?


어찌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청회사에서 하청회사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①원청회사가 하청회사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합의한 경우, ②건설근로자에게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③하청회사에게 임금채무가 있음을 원청회사에게 알려주고 파산 등으로 하청회사가 임금지급을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청회사가 하청회사 근로자들의 임금해당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원청회사에서 인건비를 이미 지급하였다면 임금 지급책임은 하청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일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원청회사가 하청회사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합의하였다면 원청회사에 직접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도급 사장을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서는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 원청회사가 하수급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일, 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참조).

    2.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한 청구는 우선적으로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회사 즉, 하청회사에 먼저 청구하게 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시 하청업체와 원청업체를 모두 적도록 되어 있으니, 우선 하청업체와 원청업체를 모두 작성하여 신고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