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식당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식사를 하는 사이 다른 손님이 신발을 바꿔신고 간거 같아요.
손님 신발은 없어지고 모양이 비슷한 신발이 하나 남아 있네요.
단골 손님이라 양해를 구하고 일단 식당에 비치된 슬리퍼를 빌려 드렸어요.
손님이 잃어 버린 신발을 찾지 못하게 되면 식당 주인인 제가 배상 책임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신발분실이 있는 경우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는 신발 분실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문구를 공지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보관에 점주 등이 관리를 소홀히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배상비율이 낮아지거나 책임을 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위 상황의 경우 손님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읓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