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토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 후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토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따로 안 했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신고 안 해도 된다그러더라구요
상속 받은 토지를 몇 년 내에 양도할 시 세금 감면되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관련해서 세금 덜 낼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이후 양도 시에는 2년 이내 단기양도라도 단기양도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10%가 중과되지만,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라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일반세율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시면 양도가격=상속재산 취득가격이 되어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양도한다면 양도가격과 상속당시 공시가격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