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이후 양도 시에는 2년 이내 단기양도라도 단기양도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10%가 중과되지만,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라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일반세율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