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험란한세상
험란한세상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토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 후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토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따로 안 했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신고 안 해도 된다그러더라구요

상속 받은 토지를 몇 년 내에 양도할 시 세금 감면되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관련해서 세금 덜 낼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이후 양도 시에는 2년 이내 단기양도라도 단기양도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10%가 중과되지만,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라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일반세율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시면 양도가격=상속재산 취득가격이 되어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양도한다면 양도가격과 상속당시 공시가격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