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과정에서 그리고 조사 끝나고 처분통지서까지 날아오는 모든 서류를 담당검사나, 경찰 수사관께 말해서 자택에 우편으로 받지않고 문자나 메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저만 알고 싶은 내용이라서요.
문자와 우편으로 안내하도록 되어 있고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기 대문에 우편통보를 거부할 수는 없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다른 장소로 '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