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과정에서 그리고 조사 끝나고 처분통지서까지 날아오는 모든 서류를 담당검사나, 경찰 수사관께 말해서 자택에 우편으로 받지않고 문자나 메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저만 알고 싶은 내용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