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해자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 한다는 통지서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2일이 지난 지금 검찰청 사건 번호나 연락이 없는데 기다려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추후 검찰인가 법원에서 통지서(우편) 이 날라오는거로 알고있는데 이걸 경찰서에서 처럼 문자로 받을수있을까요?
우편 거부를 하고 문자로 받거나 직접 수령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방법이 어떤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다리시면 되며,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공소장이 송달되게 됩니다.
직접 수령방법에 관하여는 담당검찰청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일밖에 경과하지 않으신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셔도 되고, 많이 궁금하시면 관할 검찰청으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셔도 되십니다.
2. 검찰에 문의해서 문자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된 경우에는 문자로도 연락이 오고 우편으로도 수사결과 통지가 되나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