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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23.06.19

근로감독관이 못미더운데 체불임금 확인서 받는 과정이 이렇게 어려운가요?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로 진정했고 사업주가 체불금액 조정을 원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실업급여를 위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니 조정 필요없고 그냥 빨리 사법처리로 넘겨주시고

종결해서 확인서 발급해달라고했더니 그러려면 검찰에 송치하고 노동청에서 사건종결하고나서 발급하는거라

한달이상 걸릴거기때문에 그냥 조정해서 금액받고 합의한다음에 실업급여 신청해라 라고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금액 받고 합의해주면 실업급여 신청할 껀덕지가 없어지는거로 알고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근로감독관이 못미덥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진정했을때 제 주장이 자꾸 틀리다고 잘못알고있다고 하다가

제가 납득이안된다고 하면서 여러번 얘기하니 그때서야 제말이 맞은거였다고 번복하는 모습을 봤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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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는 진정사건이 종결된 후에 바릅이 가능합니다.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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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로 끝내더라도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감독관 입장에서는 합의로 끝내는 게 자기 입장에서 훨씬 편하기 때문에 합의를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대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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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주된 목적은 실업급여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통화하셔서 이런 경우 어떤 서류가 있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에게 따라 유연하게 요구할 수도 있음)

    공적인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이외에 사장의 임금체불인정 확인서 등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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