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로 진정했고 사업주가 체불금액 조정을 원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실업급여를 위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니 조정 필요없고 그냥 빨리 사법처리로 넘겨주시고
종결해서 확인서 발급해달라고했더니 그러려면 검찰에 송치하고 노동청에서 사건종결하고나서 발급하는거라
한달이상 걸릴거기때문에 그냥 조정해서 금액받고 합의한다음에 실업급여 신청해라 라고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금액 받고 합의해주면 실업급여 신청할 껀덕지가 없어지는거로 알고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근로감독관이 못미덥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진정했을때 제 주장이 자꾸 틀리다고 잘못알고있다고 하다가
제가 납득이안된다고 하면서 여러번 얘기하니 그때서야 제말이 맞은거였다고 번복하는 모습을 봤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