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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달팽이226
단아한달팽이22620.09.14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는 언제발급해주나요?

노동청에 진정접수하고 신고인조사를 마쳤고 며칠뒤 사업주도 와서 조사받고 체불액 인정한 상태지만

현재 돈이없어 당장 못준다고 할경우,

감독관이 시정조치 하기전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수 있나요?

처벌불원취하서 제출ㅡ 민사소송진행 사유로 ㅡ하고 진정사건 종결처리 해달라고 하고 발급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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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인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사건 마무리 단계이시군요.

    해당 감독관에게 문의하시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불임금액이 확인되면, 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얼마동안의 기간을 주고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시정 기간 이후에도 임금 지급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서'를 먼저 발급해달라고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처벌불원취하서 제출은 사업주가 체불금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면 원만히 합의하는 차원에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내용 인지하시어 사건 마무리까지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현인사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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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는 민사소송 제기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발급합니다. 처벌불원 취하서를 제출하면 내사종결합니다. 동 취하서를 발급받아 소송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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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과는 상관없이 체불액이 확정되면 담당 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발급후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 또는 민사를 거쳐 체불액이 민사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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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체불금품확인원은 감독관이 진정 조사를 마치고 시정지시 후 사업장에서 이행을 안하였을 경우, 사용자를 형사입건 후에 발급하여 주거나, 진정인이 처벌불원취하서를 작성 및 제출 후에 발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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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인정했다면,

    근로감독관에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감독관이 작성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해당 문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민사소송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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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대면조사등을 하고, 이에대하여 조사가 끝나서 임금체불이 확인이되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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