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인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사건 마무리 단계이시군요.
해당 감독관에게 문의하시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불임금액이 확인되면, 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얼마동안의 기간을 주고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시정 기간 이후에도 임금 지급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서'를 먼저 발급해달라고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처벌불원취하서 제출은 사업주가 체불금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면 원만히 합의하는 차원에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내용 인지하시어 사건 마무리까지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현인사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