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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도요266
깨끗한도요26624.02.27

실업급여 서류때문에 힘드네요 뭘 더 준비해야할까요

최저시급 미지급과 임금체불땜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가

노동청 조사 후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해서 고소 절차를 밟은 후 돈을 지급받고 고소 취하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해줄수 없다고 하여

매달 얼마 체불되었는지가 나온 사건종결 공문을 받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근로할때 일 근무 10시간이라는 문자와

매일 출근해서 인수인계를 할때 찍은 자료가 있습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는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을 인정했지만

최저시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자료거 없으니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신청할수 없을거같다면서

그냥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자해서 그러하였는데

몇일 후 전화가 와서는

하루 10시간이라는 문자와 임금을 받은 통장내역서와

임금체불을 확인하여서 돈을 지급받고 사건을 종결하였다는 노동청 문서와

출근할때 사인한 출근명부가 있지만

본인들이 매일 10시간 근무하고 퇴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

인정할수 없다고 서류보충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시급에 10시간을 곱하여 출근기록부 날을 곱하면

통장내역에 나온 금액이 나오고

최저시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해서

제가 받은 임금과 노동청에서 인정한 미지급된 급여를 더하면

체불 금액이 나오는데도

단지 제가 매일 10시간을 다 근무하였는지 증거가 없다고

서류 보충을 원하고 있네요

무슨방법이 없을까요

서류를 보충하면 계속 다른서류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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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교통카드 내역이나 핸드폰에 기록된 위치정보 등도 입증자료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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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확인하여서 돈을 지급받고 사건을 종결하였다는 노동청 문서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인정을 해야 하는데 더 낼 서류가 없으니 인정 안하면 불승인 결정하고 심사청구하겠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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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는 고용센터가 요구하는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불인정하면 심사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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