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미지급과 임금체불땜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가
노동청 조사 후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해서 고소 절차를 밟은 후 돈을 지급받고 고소 취하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해줄수 없다고 하여
매달 얼마 체불되었는지가 나온 사건종결 공문을 받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근로할때 일 근무 10시간이라는 문자와
매일 출근해서 인수인계를 할때 찍은 자료가 있습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는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을 인정했지만
최저시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자료거 없으니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신청할수 없을거같다면서
그냥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자해서 그러하였는데
몇일 후 전화가 와서는
하루 10시간이라는 문자와 임금을 받은 통장내역서와
임금체불을 확인하여서 돈을 지급받고 사건을 종결하였다는 노동청 문서와
출근할때 사인한 출근명부가 있지만
본인들이 매일 10시간 근무하고 퇴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
인정할수 없다고 서류보충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시급에 10시간을 곱하여 출근기록부 날을 곱하면
통장내역에 나온 금액이 나오고
최저시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해서
제가 받은 임금과 노동청에서 인정한 미지급된 급여를 더하면
체불 금액이 나오는데도
단지 제가 매일 10시간을 다 근무하였는지 증거가 없다고
서류 보충을 원하고 있네요
무슨방법이 없을까요
서류를 보충하면 계속 다른서류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