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진정 후 임금체불확인서
감독관 말로는
형사재판이 끝나야 체불임금이 확정되니까
그때 임금체불확인서가 발급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합의 안하고 형사고소로 넘어가면
임금은 민사로 받아야 하고
소액체당급은 못 받는다는데 이게 맞나요?
합의안한 상태에서 형사재판 전에 임금체불확인서 > 소액체당금 불가능한가요?
감독관이 직접 제 체불임금을 300만원으로 책정해서 합의금액으로 회사와 저에게 제안한 건데 합의를 안하면 300만원 임금체불확인서가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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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절차가 종결되어 체불임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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