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 말로는
형사재판이 끝나야 체불임금이 확정되니까
그때 임금체불확인서가 발급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합의 안하고 형사고소로 넘어가면
임금은 민사로 받아야 하고
소액체당급은 못 받는다는데 이게 맞나요?
합의안한 상태에서 형사재판 전에 임금체불확인서 > 소액체당금 불가능한가요?
감독관이 직접 제 체불임금을 300만원으로 책정해서 합의금액으로 회사와 저에게 제안한 건데 합의를 안하면 300만원 임금체불확인서가 안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절차가 종결되어 체불임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조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