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전거 타다가 자동차한테 교통사고 나서
상대방이 보험사에 대물 접수를 해줘서 자전거 매장에서 견적서를 떼 와야 하는데 견적서 수수료 3만원이 든다는데 이건 자비부담인가요? 보험사에 견적서 발급 비용 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