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교육기관에 교육을 신청하면서,
해당 금액을 실시간 이체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때, 소득공제와 지출증빙을 선택하라고 하더군요.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 사업자의 경우 지출증빙으로 처리를 해야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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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때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두가지중 선택가능합니다.
소득공제용은 근로자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는 것이고
지출증빙용은 사업자의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공제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소득공제용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로부터 개인 또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및 교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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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로 받으연됩니다. 지출증빙은 사업자가 발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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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자등은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용처리를 위해서 지출증빙을 선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지출증빙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