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
2) 총급여 7천마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도소,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에서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3) 상기의 1) 및 2) 이외의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15%
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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