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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고릴라29123.03.31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알려주세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각각의 공제율을 알 수 있을까요?

현금의 공제율이 가장 크면 현금만 쓰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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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이며,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입니다.

    전통시장에서의 3가지는 동일하게 현재는 8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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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

    2) 총급여 7천마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도소,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에서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3) 상기의 1) 및 2) 이외의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15%

    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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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 본인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 연봉의 약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서 30%의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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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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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금액 중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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