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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0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같은게 어떻게 되나요?

월급을 초과해서 현금영수증 하게 되면 소득공제 한도 혜택이 달라지나요?

그리고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가 받는 월급별로 다르다고 하시더라구요 어떻게 틀린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카드나 현금영수증별로 소득 공제율 각각 다르다고 그러시던데 그것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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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을 초과하더라도 공제한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공제율은 올해에 한해서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소득공제 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자비스 고객센터 (job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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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은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급여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등은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1.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100 해당금액)

    2.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연간 250만원

    3. 연간 총급여엑이 1억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연간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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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금영수증/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입니다. 급여가 많으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해야겠죠.

    2. 결론은 여유가 되신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25%이내로 사용하면 무엇을 사용하든 관계 없습니다.

    3.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기 위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소득공제 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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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총급여 25% 이상을 사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어떤 결제수단으로 소비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총급여 25%를 초과한 경우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를 공제받습니다. 한도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소득공제만 놓고 보면 총급여가 적을수록 한도 300만원을 채우기 수월합니다. 다만 세율을 추가적으로 계산하면 소득구간이 15%인 납세자와 35%인 납세자의 공제효과는 크게 나타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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