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은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급여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등은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1.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100 해당금액)
2.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연간 250만원
3. 연간 총급여엑이 1억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연간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