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항도 기물손괴죄가 성립이 되는 지 확인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처와 이혼하기 전에 겔럭시탭s6를 사용한다고 하여 잠시 빌려 주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확정이 된 후 제가 전처에게 겔럭시탭s6를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처음에는 조금만 더 사용하고 줄께라고 여러번 말하였고 6개월째 주지 않아 경찰서에 신고 한다고 전처에게 말하니 전처가 저에게 말하길 원래 엄마가 테블릿 던져서 깨졌어 그래서 그동안 못 준거야 돈 벌면 똑같은 걸로 사줄께 라고 1년이 지났고 전처가 우울증 및 조울증이 있어서 취직도 못하였고 현재도 줄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간도 오래되었으니 내가 빌려간 증거 있냐고 적방하장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안통하고 저는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형사 및 민사로 책임을 지고 싶은데 무슨 방법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테블릿을 던져 파손시켰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는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적으로는 해당 테블릿의 가격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태블릿이 파손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 상대방의 발언내용대로 엄마(질문자님 기준으로 장모님)가 던져서 깨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상대방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를 던진 장모님에게 재물손괴죄 죄책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물품에 대해서 반환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해당 물품 상당의 가액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는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