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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페리카나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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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항도 기물손괴죄가 성립이 되는 지 확인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처와 이혼하기 전에 겔럭시탭s6를 사용한다고 하여 잠시 빌려 주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확정이 된 후 제가 전처에게 겔럭시탭s6를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처음에는 조금만 더 사용하고 줄께라고 여러번 말하였고 6개월째 주지 않아 경찰서에 신고 한다고 전처에게 말하니 전처가 저에게 말하길 원래 엄마가 테블릿 던져서 깨졌어 그래서 그동안 못 준거야 돈 벌면 똑같은 걸로 사줄께 라고 1년이 지났고 전처가 우울증 및 조울증이 있어서 취직도 못하였고 현재도 줄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간도 오래되었으니 내가 빌려간 증거 있냐고 적방하장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안통하고 저는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형사 및 민사로 책임을 지고 싶은데 무슨 방법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테블릿을 던져 파손시켰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는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적으로는 해당 테블릿의 가격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태블릿이 파손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 상대방의 발언내용대로 엄마(질문자님 기준으로 장모님)가 던져서 깨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상대방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를 던진 장모님에게 재물손괴죄 죄책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물품에 대해서 반환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해당 물품 상당의 가액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는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