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관련하여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2년전 전처의 아동학대로 인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왔습니다 작년에 저희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전처장모가 저에게 와서 제가 재혼하기전까지 아이를 돌본다고 하여 일시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전처에게 넘겼고 각서도 받았습니다 전처가 법원에서 소장을 작성할 때 저희어머니가 돌아가셔 친권 및 양육권을 자기에게 넘긴다라고 하여 전처에게 물어봤더니 행정복지센터에서 양육수당을 받을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여 동의 해줬습니다 법원에서 판사 도 반환할 때 재청구하면 된다고 하여 동의하였습니다 제가 새로운 여자가 생겨 아이를 반환하라고 전처에게 말한 후 전화도 안받는 상태입니다 약속을 어긴 사람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물론 반환소송 준비하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속을 어긴 것과 양육비 지급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