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2년전 전처의 아동학대로 인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왔습니다 작년에 저희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전처장모가 저에게 와서 제가 재혼하기전까지 아이를 돌본다고 하여 일시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전처에게 넘겼고 각서도 받았습니다 전처가 법원에서 소장을 작성할 때 저희어머니가 돌아가셔 친권 및 양육권을 자기에게 넘긴다라고 하여 전처에게 물어봤더니 행정복지센터에서 양육수당을 받을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여 동의 해줬습니다 법원에서 판사 도 반환할 때 재청구하면 된다고 하여 동의하였습니다 제가 새로운 여자가 생겨 아이를 반환하라고 전처에게 말한 후 전화도 안받는 상태입니다 약속을 어긴 사람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물론 반환소송 준비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