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시 계약금,잔금을 집주인 배우자 계좌로 입금예정인데 괜찮을까요?
집주인은 아내고 계약금, 잔금은 배우자 계좌로 입금하여 처리예정입니다.(연고지문제 때문이라함)
특약사항에는 기재했고 계약서 썼습니다.
특약내용은 매도자(OOO) 의 배우자 (OOO)가 계약금, 잔금 수령하고 계약 진행하기로 한다. 입니다
잔금일날은 집주인이 오는지 아직 확인이 안되어 부동산에 연락하여 확인예정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와서 할 예정이면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 요청해도 되는거죠?
특약사항에는 잔금 수령 내용만 되어있으니까요.
큰돈이라 확실히 하는게 좋을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