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옥상에 한 가구가 화단을 쓰고 있는데 철거를 안해주신다네요 관련 법 같은게 있나요?
옥상 방수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빌라 10세대가 모두 동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한 세대가 갑자기 화단을 못 치워주겠답니다
그분들 말로는 자기들이 이사올때부터 화단이 만들어져 있었다는데 그걸 15년 동안 혼자서만 쓰고 계세요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고요. 그래서 철거를 부탁드렸더니 못하겠다고 하시네요 옥상 화단도 빌라 모두가 돈을 모아서 철거를 해야하는건가요 한번도 쓰지않은 그 화단을요? 관련 법 같은거 없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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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 중 1인이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불법점유상태에 대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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