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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상 화단은 건물이 지어질때 부터 있던 것이기 때문에, 어느 주민이 이를 사용했다고 해서 화단 자체를 철거할 의무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화단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주민이 철거를 방해할 경우 방해배제청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화단 철거 자체는 빌라주민들 공동 비용으로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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