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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뱀눈새13
클래식한뱀눈새1323.08.08

원래 만들어져있던 옥상 화단 빌라 주민들이 공동으로 철거해야 하나요


이렇게 그냥 집 지을때부터 만들어져 있던 옥상화단이 있는데 이거 한 집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모든 면적을 15 년 넘게 한 집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 흙도 저거에 반만 있었는데 그 집에서 반을 더 부어서 사용을 하는데 저거도 빌라주민들이 다 돈을 모아서 해야하나요? 방수공사를 하려는데 그 집에서 흙을 안치워 주겠다네요 그 집이 키운 호박과 여러가지로 옥상벽엔 덩굴까지 생겼거든요.. 치우라 해도 싫다 그러는데 뭐 방법이나 법 같은거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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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상 화단은 건물이 지어질때 부터 있던 것이기 때문에, 어느 주민이 이를 사용했다고 해서 화단 자체를 철거할 의무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화단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주민이 철거를 방해할 경우 방해배제청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화단 철거 자체는 빌라주민들 공동 비용으로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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