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가 이번 임금협상에서 2번 본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의견 조율이 어려워 임금 인상 방법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조정을 받고자 하고 있는데요. 임금 인상 방법 자체도 노동위원회 조정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