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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8

노동조합이 임금협약 관련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신청을 받아들이는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가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2번의 교섭을 진행하였고, 총액 인건비 인상은 합의했으나 그 방식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협약 체결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노동조합이 임금협약 관련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신청을 받아들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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