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사갈 집에 전세금 대출 1억이 나오는 상태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외에 필요한 돈이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을 형제에게 빌리려고 합니다. 물론 추후 전세 계약이 끝난 후에는 갚을 예정입니다.
1. 제 계좌로 바로 4,000만원을 형제에게 받았을 시, 증여세 세금이 나오나요?
2. 집 주인 계좌로 형제가 바로 4,000만원을 송금 시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형제로부터 지원받은 4,000만원을 추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와 차용증 작성후, 전세계약 종료 이후에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2. 문제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차입 후 상환할 목적이라면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령 증여라 하더라도 단순히 계좌이체만으로 증여라 단정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수증자에게 증여가 되었음이 확인되면 과세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