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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거위120
통쾌한거위12022.02.01

이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내어야 하나요?

지금 살고 있는 빌라는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아파트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세입자가 들어와 계시고 나가시면 전세금을 돌려 드려야 됩니다. 아버지는 따로 수입이 없으신 관계로 제가 대출 내어서 갚아야 될 듯 합니다. 전세금은 2억3천이고 아파트시세는 4억 천만원입니다.

1. 이 경우 제가 내게 되는 증여세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구입 시 가족이 돈을 모아서 함께 구입하였습니다 .시세에서 2억3천만원 뺀 나머지에서 20%만내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5000만원 공제가 시세에서 되고 난 후에 20% 증여세가 부과되는 겁니까?

2. 차용하게 될 경우 이자가 4.6% 고정인가요?부모님께 이자는 갚을 때까지 드려야 되는 겁니까?

3. 만약 아버지 명의로 해서 다 갚고 난 후에 아파트를 팔고 그돈으로 재명의의 다른 아파트를 사게 될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4. 제 명의로 변경 할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종부세 많이 나올까요? 빌라는1억 6천 정도 합니다.

5.며느리와 제 앞으로 증여하게 된다면 5천만원씩1억이 공제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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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의 자금대여는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납세자가 차용임을 명백히 입증하고 원리금 상환도 이루어질 경우에는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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