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갈 집에는 세입자가 전세로 거주 중이구요,
계약하고 6월 말 잔금일이라 현재 은행에 서류 제출 후 심사중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잔금을 매도인 대신 세입자에게 바로 이체해달라고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고 매도인이랑 매도인 법무인분이랑 통화도 했거든요.
(계약서에는 매도인 계좌로 잔금 이체하는걸로 기재 되어 있구요.)
저희 입장에서는 매도인에게 이체 했다는 걸 기록으로 남기고 싶으나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안 빼줄 수 있으니 요즘은 그렇게들
많이 한다길래 우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알아보다보니 법무사분께서
계약서 상 계좌번호로만 이체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더라구요..??ㅠ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