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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범한페리카나142
비범한페리카나142
23.06.13

디딤돌 대출 잔금 이체 질문드립니다.

이사 갈 집에는 세입자가 전세로 거주 중이구요,

계약하고 6월 말 잔금일이라 현재 은행에 서류 제출 후 심사중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잔금을 매도인 대신 세입자에게 바로 이체해달라고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고 매도인이랑 매도인 법무인분이랑 통화도 했거든요.

(계약서에는 매도인 계좌로 잔금 이체하는걸로 기재 되어 있구요.)

저희 입장에서는 매도인에게 이체 했다는 걸 기록으로 남기고 싶으나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안 빼줄 수 있으니 요즘은 그렇게들

많이 한다길래 우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알아보다보니 법무사분께서

계약서 상 계좌번호로만 이체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더라구요..??ㅠ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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