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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페리카나142
비범한페리카나14223.06.13

디딤돌 대출 잔금 이체 질문드립니다.

이사 갈 집에는 세입자가 전세로 거주 중이구요,

계약하고 6월 말 잔금일이라 현재 은행에 서류 제출 후 심사중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잔금을 매도인 대신 세입자에게 바로 이체해달라고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고 매도인이랑 매도인 법무인분이랑 통화도 했거든요.

(계약서에는 매도인 계좌로 잔금 이체하는걸로 기재 되어 있구요.)

저희 입장에서는 매도인에게 이체 했다는 걸 기록으로 남기고 싶으나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안 빼줄 수 있으니 요즘은 그렇게들

많이 한다길래 우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알아보다보니 법무사분께서

계약서 상 계좌번호로만 이체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더라구요..??ㅠ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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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법무사 말대로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실무상 편의와 매도인 반환의무이행확인차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임차인에게 직접입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편의를위한 부분이지 원칙상 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입금하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어차피 대출실행은 계약서상 계좌로 지급되는 만큼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입금을 한번은 해야되기에 원칙대로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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