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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수염고래288
건장한수염고래28821.10.28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임대인의 실거주 번복이 가능하나요?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실거주 여부를 알렸다가

다시 실거주 여부를 번복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사이에 임차인이 집을 구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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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번복에 따른 갱신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실거주 번복에 따른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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