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실거주 여부를 알렸다가
다시 실거주 여부를 번복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사이에 임차인이 집을 구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번복에 따른 갱신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실거주 번복에 따른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