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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꿩174
붉은꿩17421.12.09

일시적 2주택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입주권)

2013년 11월 25평형 아파트 취득 : 금액가 약 1억 8천 - 현재까지 거주

2019년 11월 조합원입주권 구매 - 구매당시 관리처분인가 되었으며 철거중이였습니다.

다만 구매당시 해당 아파트는 철거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구매가액 약 2억2천

2020년 6월 아파트 분양

2022년 12월 아파트 완공및 입주예정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2022년 or 2023년 초 잔금을 납부하기전에 기존주택 (2013년 구입한) 을 처분하려고하는대

기존주택 처분시 양도세를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두 아파트다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두 아파트다 구매당시 비조정단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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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방법 모두 양도하고자하는 주택의 비과세요건은 충족해야합니다.

    1.조합원입주권 취득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양도시.

    이경우에는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후에 입주권을 취득해야하며, 입주권 취득후 3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합니다.

    2.조합원입주권 취득후 3년이 지난후 종전주택양도시

    신축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2년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해야하며, 신축주택 완공후 2년이내에 해당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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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3항에서는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취득할 경우 요건을 갖추면 종전주택 처분시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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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등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1주택자이시며,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여 양도 시 비과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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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각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 취득

    b.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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