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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붉은꿩174
붉은꿩174
21.12.09

일시적 2주택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입주권)

2013년 11월 25평형 아파트 취득 : 금액가 약 1억 8천 - 현재까지 거주

2019년 11월 조합원입주권 구매 - 구매당시 관리처분인가 되었으며 철거중이였습니다.

다만 구매당시 해당 아파트는 철거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구매가액 약 2억2천

2020년 6월 아파트 분양

2022년 12월 아파트 완공및 입주예정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2022년 or 2023년 초 잔금을 납부하기전에 기존주택 (2013년 구입한) 을 처분하려고하는대

기존주택 처분시 양도세를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두 아파트다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두 아파트다 구매당시 비조정단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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