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중에 뒷차가 브레이크를 밟다가 놓쳐서 후방 충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보험사 현장 담당관 조사를 통해 가해자: 본인 = 100: 0 판정과 가해자 측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물 접수는 알겠다고 하였으나 대인 접수는 너무 경미하다며 가해자 측에서 거부했습니다.
물론 경미하다고 생각하나, 다음날 아침 저는 요추, 목, 어깨 쪽에 통증을 느껴 한방병원을 내원했고 제 사비로 병원비 + 약값 + 진단서 발급을 처리했습니다.
그날, 바로 의사 진단서 (통원치료 2주) + 블랙박스 영상을 들고 경찰서로 가서 교통사고 확인서를 받으려고 했으나, 경찰관이 너무 경미한 사고라서 잘못하면 보험 사기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에게 겁박을 줘서, 무서워서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1. 지금 이 상황이 보험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단지 병원비를 청구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2. 경찰관 말은 무시하고 교통사고 확인서 를 발급받고 가해자측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하면 될까요?
3. 조언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