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면 공증 업무를 하는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증서는공적으로 돈을 대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집행력이 있으므로 이후 채무자인 친구가 빌려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결 확정 없이도 채무자인 친구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빌려준 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