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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다슬기147
화려한다슬기14719.11.28

법률사의 안심의 각서를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에 어떤친구는 나한테 와서 큰돈빌려달랐어요 그런데 나는 빌려주고싶지만 문제생기면 못받을지도모르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친구랑 같이 법률사에가서 친구의 각서작성받으면 안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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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에 가셔서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가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변제기가 지나면 바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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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면 공증 업무를 하는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증서는공적으로 돈을 대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집행력이 있으므로 이후 채무자인 친구가 빌려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결 확정 없이도 채무자인 친구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빌려준 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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