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세상을배우는사람
세상을배우는사람23.11.05

공증 받은 친구가 돈을 아직 안갚숩니다

22년 3월 1200만원을 빌렸다고 공증을 쓴 친구가 아직까지 돈을 안갚고 있어요


지금 저도 이사하면서 돈이 필요한데 법원가도 어떻게해야하니 자기네들은 상담기관이아니라며 알아서 하라는데 공증받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거라생각했는데 아직 백원도 안갚은상황에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공증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나 약속어음공증 등 집행권원이 있는 공증이라면 채무자 재산에 바로 압류를 하시면되고, 단순 사서증서인증이라면 먼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액소송을 제기해서 집행권원을 획득 후 압류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바로 집행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