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3월 1200만원을 빌렸다고 공증을 쓴 친구가 아직까지 돈을 안갚고 있어요
지금 저도 이사하면서 돈이 필요한데 법원가도 어떻게해야하니 자기네들은 상담기관이아니라며 알아서 하라는데 공증받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거라생각했는데 아직 백원도 안갚은상황에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공증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나 약속어음공증 등 집행권원이 있는 공증이라면 채무자 재산에 바로 압류를 하시면되고, 단순 사서증서인증이라면 먼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액소송을 제기해서 집행권원을 획득 후 압류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바로 집행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