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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노루111
보람찬노루11123.12.04

현재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의드리고 싶어 글 올립니다.

지금 원룸 건물 제가 살고있는 집 아래쪽에서 누수가 발생해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공사를 위해 집을 비우라고 통보받아 집을 6시간 가량 비운뒤 시공이 끝났다고 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저희집 물건을 사용하셨고 공사중 발생한 먼지들도 청소가 안 돼 있었으며 시멘트가 마를때 까지 세탁기를 빼놔 세탁기와 가스레인지를 사용할수 없는 상황이라 불편한 점도 많고 냄새 때문에 두통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누수가 해결되지 않아 또 물이 세고 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몇가지 질문사항이 입니다.

1. 제가 추가 공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2. 만약 공사에 협조를 해야한다면 전 이집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시간이 생기고 또, 청소를 하고 시멘트가 마를때까지 두통을 참고 견뎌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제가 협조만 하고 보상을 받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못 하는건가요??

3.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계약을 해지할 근거가 있거나 혹은 이것이 누수공사를 또 해야하는것이 그 이유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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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추가 공사를 거부하시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는 권하지 않습니다.

    2.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질문자님에게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수 외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이러한 의무에 따른 보수공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질문자님은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임대차목적물을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위와 같은 보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세입자는 그에 대응하는 협조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협조에 불응하게 되어 보수비용이 커진다면 이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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