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원룸에 살고있는 상황에서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건물외벽에 물이 조금 세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공사를 해야한다고 집을 비우라고 통보하여 집을 6시간 정도 비웠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니 집에 먼지가 많이 쌓여있고 세탁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시멘트를 뿌려놨으니 3일정도 뒤에 원 위치 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원룸을 비우라고 통보하면 그 통보를 제가 꼭 이행해야 하나요?
2. 공사를 하고 나서 원 상태로 복구하지 않고 방 정리가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항의나 보호조치를 받거나 보상을 받을수 없나요?
3. 제가 3일동안 사용하지 못 하는것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항의를 할 방법이 있나요?
참고로 이분은 서울시 임대 사업자 입니다. 서울시에 직접 항의를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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