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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노루111
보람찬노루11123.12.02

월세 원룸에 살고있는 상황에서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건물외벽에 물이 조금 세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공사를 해야한다고 집을 비우라고 통보하여 집을 6시간 정도 비웠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니 집에 먼지가 많이 쌓여있고 세탁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시멘트를 뿌려놨으니 3일정도 뒤에 원 위치 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원룸을 비우라고 통보하면 그 통보를 제가 꼭 이행해야 하나요?

2. 공사를 하고 나서 원 상태로 복구하지 않고 방 정리가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항의나 보호조치를 받거나 보상을 받을수 없나요?

3. 제가 3일동안 사용하지 못 하는것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항의를 할 방법이 있나요?

참고로 이분은 서울시 임대 사업자 입니다. 서울시에 직접 항의를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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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질의 1번 : 집의 누수로 인한 공사때문에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겠지요

    이에 협조해야 되겠습니다

    질의 2번:그렇다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지않도록 조치를 해야겠지요

    만일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청소를 위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비용이 발행하였다면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때 임대인이 직접 청소전문업체에 의뢰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질의 3번: 3일 동안 공사로 인한 피해는 월세에서 3일을 공제하여 청산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언은 법률적 측면에서조언드린 경우이지만 세상사 모든것을 법규적 잣대로 보상 받기보다는 상호 이해와 양보로 살아가는 삶의 미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인 입장에서 항의하고 싶거나 보상받고 싶으시면 1차적으로 주택주소지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ㅡ임대차분쟁조정위윈회ㅡ에 제소하여 자문을 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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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세요

    집에서 생활못한 것에대한 보상과 청소비 이런부분을 얘기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아보세요

    이런부분을 더문의해보고 싶다면 구청에 있는 임대차 조정분쟁위원회에 전화해서 이럴때는 어찌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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