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질의 1번 : 집의 누수로 인한 공사때문에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겠지요
이에 협조해야 되겠습니다
질의 2번:그렇다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지않도록 조치를 해야겠지요
만일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청소를 위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비용이 발행하였다면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때 임대인이 직접 청소전문업체에 의뢰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질의 3번: 3일 동안 공사로 인한 피해는 월세에서 3일을 공제하여 청산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언은 법률적 측면에서조언드린 경우이지만 세상사 모든것을 법규적 잣대로 보상 받기보다는 상호 이해와 양보로 살아가는 삶의 미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인 입장에서 항의하고 싶거나 보상받고 싶으시면 1차적으로 주택주소지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ㅡ임대차분쟁조정위윈회ㅡ에 제소하여 자문을 얻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