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시청에 관한 경찰수사 현실성 유무
법률에 관심있어서 질문합니다
아청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 위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불법 영화 등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아청물을 일일히 검열해서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 등을 보면 아청물을 시청한 십 대까지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봤는데, 이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다운로드까지 한 경우인가요?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동사이트가 아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는 수사를 안 할까요? 변호사님들께서는 귀찮으실 수도 있지만, 실례가 아니라면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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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청범죄에 대한 수사는 단독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제작, 소지자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