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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지어새1
충실한지어새122.09.13

아청법과 불찰물의 시청죄에 관한 질문!!

불찰물과 아청법에서는 소지나 유포 뿐만 아니라 시청까지도 처벌 조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유포자를 추적하고 그에 따라 다운로드 받은 사람을 검거 할 수는 있다하도라도 현실적으로 시청죄로 검거 및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변호사님들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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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 착취물의 시청, 보관 행위 등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기는 하나 질의 내용과 같이 실질적으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실제 처벌을 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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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시청을 했음을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입증만 된다면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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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불법촬영물 소지로 입건된 사람은 있지만, 시청만으로 입건된 사례는 없습니다.

    소지, 시청죄가 신설된 것이 2020. 5.경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청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입증하는 것에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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