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불법촬영물 소지로 입건된 사람은 있지만, 시청만으로 입건된 사례는 없습니다.
소지, 시청죄가 신설된 것이 2020. 5.경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청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입증하는 것에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