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에게 차용증없이 돈 빌린후 증여세 신고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아파트분양때문에 어머니에게 4100만원(어머니이름으로 2100, 친구분 이름으로2000)으로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서 매달 25일에 200만원정도 어머니에게 이체해드려 지난달 4100만원을 다갚았습니다.(이체내역은 다있습니다)
그후 어머니께서 5000만원을 증여해주신다고 하는데 증여받은후 증여신고를 하면 작년에 빌렸던 금액으로 인해 과세가 되진않을까요?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아파트분양때문에 어머니에게 4100만원(어머니이름으로 2100, 친구분 이름으로2000)으로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서 매달 25일에 200만원정도 어머니에게 이체해드려 지난달 4100만원을 다갚았습니다.(이체내역은 다있습니다)
그후 어머니께서 5000만원을 증여해주신다고 하는데 증여받은후 증여신고를 하면 작년에 빌렸던 금액으로 인해 과세가 되진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