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게 차용증없이 돈 빌린후 증여세 신고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아파트분양때문에 어머니에게 4100만원(어머니이름으로 2100, 친구분 이름으로2000)으로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서 매달 25일에 200만원정도 어머니에게 이체해드려 지난달 4100만원을 다갚았습니다.(이체내역은 다있습니다)
그후 어머니께서 5000만원을 증여해주신다고 하는데 증여받은후 증여신고를 하면 작년에 빌렸던 금액으로 인해 과세가 되진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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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에게 차용받은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고
통장거래내역등으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번에 새롭게 받는 5천만원 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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