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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에서 여름휴가를 공제 후 계산하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프린랜서 계약직으로 일을 수행하였고 퇴사를 진행하면서 연차에서 여름휴가일수를 공제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년계약으로 일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이직을 하면서 1년을 못채우고 이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년 미만을경우 한달 만근시 하루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다만 계약 후 일을 시작하면서 휴가에 대한 어떤 공지 및 사칙을 전달받지 못한상태로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다만 여름휴가에 대해서 고객의 허락을 구하고 수행사에 전달하여 4일을 여름휴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구두로 전달하였으며 수행사는 어떤 말로 제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던중 여름휴가일수를 노동법에따라서 연차에서 공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억울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는 엄포를 놓으며 일을 진행하는게 이게 올바르게 차감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사전공지도 없었으며 어떠한 전달말도 그리고 사칙및계약규칙에 대한 공지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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