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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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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회사의 원천징수 서류를 받지 못하면?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 서류를 받지 못하였고 퇴사할 때 좋지 않은 관계로 나왔기에 요청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년 연말 정산에 이직한 회사꺼만 제출하고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전 회사꺼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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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후 계속 조회 가능)에 회사들이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내년 연말정산시 제출을 하지 않더라고 5월에 한꺼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로서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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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두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신고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