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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라마216
힘찬라마21623.01.18

이 경우 어디로 신고 해야하나요?

평택/O/O

1. 채용공고에서는 실내디자이너 뽑는다길래 들어갔는데 면접에서는 공무 보조 좀 해달라길래 알았다했고 실내디자이너로 작업을 두 번 했다가 넌 그냥 실내디자이너 하지말고 공무만 하라해서 직종 바뀌었는데 신고는 어떤 절차를 걸쳐야하나요?


2. 근로계약서는 사장과 직원이 개인적으로 만들고 싸인해야하는데 본인이 양식 다운 받아서 본인이 적는 것도 근로 계약서를 안 쓴 건가요?


3. 어떤 사람한테 돈을 안 줘서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노동부 직원한테 내일 주겠다 내일 주겠다 해놓고서 3일 내내 안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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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고와 실제 내용이 다르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는 노사가 합의하여 작성하고 서명해야 유효합니다.

    3. 입건하여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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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동일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대법 1994.2.8, 92다893).

    2.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이때 노사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임금체불죄로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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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

    1. 채용공고에서는 실내디자이너 뽑는다길래 들어갔는데 면접에서는 공무 보조 좀 해달라길래 알았다했고 실내디자이너로 작업을 두 번 했다가 넌 그냥 실내디자이너 하지말고 공무만 하라해서 직종 바뀌었는데 신고는 어떤 절차를 걸쳐야하나요?

    ->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사업주가 실내디자이너 & 공무보조를 요구했다가 공무 보조만 요구했다면 사업주의 재량으로 볼 수 있어 크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는 사장과 직원이 개인적으로 만들고 싸인해야하는데 본인이 양식 다운 받아서 본인이 적는 것도 근로 계약서를 안 쓴 건가요?

    -> 근로계약서는 구두상으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쓴 것은 맞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날인 또는 서명이 빠져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어떤 사람한테 돈을 안 줘서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노동부 직원한테 내일 주겠다 내일 주겠다 해놓고서 3일 내내 안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입니다.

    -> 담당 감독관이 고소건으로 진행해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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