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구법 제11조제3항)에 “사업주는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육아휴직기간이 끝난 후 퇴직할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정상적인 급여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육아휴직 이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산정된다는 점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