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의 와이프 분이 퇴직을 앞두고 최대한 육아휴직을 많이 활용하고 퇴직을 하려고 한다는데, 육아휴직을 하는 기간은 향후에 퇴직금 산정시 퇴직금을 주는 기간에 포함해서 산정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그 기간까지 합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예 육아휴직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기간은 향후에 퇴직금 산정시 퇴직금을 주는 기간에 포함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이며,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1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가 근로한 것과 같이 생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역시 법적으로 근속 기간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 근속 기간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에 그 기간을 포함하여 법정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계속 근로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기준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입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휴직이기도 하고요.
퇴직금 계산에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