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직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사용직후 퇴사한다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 직전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나요?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소요연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퇴직 직전 3개월 기간 중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 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2. 육아휴직 사용 직후 퇴사 시 그 기간 이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관련한 근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는 육아휴직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시에도 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은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가 없기에 육아휴직 시작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여 불입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월 불입액을 납입해주시면 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기간이며, 그러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퇴직전 3개월에 휴직기간이 일부 포함된 경우
휴직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예컨대, 휴직 후 1개월 반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실제로 근로한 1개월 반 동안의 임금만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퇴직전 3개월이 전부 휴직기간인 경우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 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기간과 해당 기간에 받음 임금을 모두 제외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또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래 관련 법규정 참고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2008.6.5 개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되므로, 육아휴직 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전체는 근속기간에 포함하나,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 사용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남녀고용 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④ (...)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ㄱ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방법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나(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하여 그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2.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제4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제3항).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연차휴가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이후 곧바로 퇴사를 하는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관련 법 규정은 없지만, 여러 대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육아휴직 시작 이전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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