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에 신축 아파트로 입주 예정되어 있습니다.
헌데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 매매가 되지않아
조급해지는 시점 입니다.
만약 잔금을 계속 지불하지 못하고
입주가 어려워지면 분양권은 어떻게 될까요?
또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입주기간내 잔금을 치루지 못해 입주를 하지 못하고 기간이 초과되는 경우 일정기간내까지는 일별이자등을 추가로 내고 잔금처리가 가능하지만, 이 기간도 지나게 되면 분양계약서상 약관에 따른 불이익을 받거나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분양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신다면 연체이자를 내게됩니다. 연체이자의 경우 일반 시중금리의 약 2배이상을 내시게 되기 때문에 왠만하면 연체를 안하시도록 잔금을 내는게 좋을듯 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서 바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잔금을 치루시는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