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수노밍쿠
수노밍쿠23.02.15

신축아파트 입주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5월말에 신축 아파트로 입주 예정되어 있습니다.

헌데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 매매가 되지않아

조급해지는 시점 입니다.

만약 잔금을 계속 지불하지 못하고

입주가 어려워지면 분양권은 어떻게 될까요?

또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입주기간내 잔금을 치루지 못해 입주를 하지 못하고 기간이 초과되는 경우 일정기간내까지는 일별이자등을 추가로 내고 잔금처리가 가능하지만, 이 기간도 지나게 되면 분양계약서상 약관에 따른 불이익을 받거나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분양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신다면 연체이자를 내게됩니다. 연체이자의 경우 일반 시중금리의 약 2배이상을 내시게 되기 때문에 왠만하면 연체를 안하시도록 잔금을 내는게 좋을듯 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서 바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잔금을 치루시는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