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이 취소되거나 하는건 아니지만 대출을 연체하면 연체이자를 내듯이 지연배상금을 일수만큼 내셔야 합니다. 이게 금융권대출은 아니고 서로간의 계약이라 신용등급엔 문제없으시겠지만.. 입주기간 내에 들어가시는게 좋습니다. 이자율은 분양계약서에 아마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중도금대출을 받은 곳에서 보통 잔금대출도 하니 알이보시고 대출이 안나오는 상황이시면 가족 등에게 돈을 땡겨와야겠고.. 이마저도 어려우면 매수자를 구해 파시는게 차선책입니다.
연이자이므로 지연이자가 감당못할만큼이 아니라면
늦어질만큼의 기간만큼 얼마 나올지 계산해보고 돈이 구해질거같다하면 연체이자 감안하시고 들어가셔도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