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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갈매기
정겨운갈매기21.03.15

아파트 분양후 입주시기에 잔금을 늦게 내면 어찌되나요?

아파트 분양받고 입주시기에 잔금을 내면 잔금영수증을 보여주면 집키와 교환한다고 하드라구요..그럼 만약에 3~5월까지가 입주시기이고 그때까지 다 잔금을 못 내면 못들어갈꺼고 그리고 또 어찌되나요? 취소가되나요? 아니면 패널티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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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분양권이 취소되거나 하는건 아니지만 대출을 연체하면 연체이자를 내듯이 지연배상금을 일수만큼 내셔야 합니다. 이게 금융권대출은 아니고 서로간의 계약이라 신용등급엔 문제없으시겠지만.. 입주기간 내에 들어가시는게 좋습니다. 이자율은 분양계약서에 아마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중도금대출을 받은 곳에서 보통 잔금대출도 하니 알이보시고 대출이 안나오는 상황이시면 가족 등에게 돈을 땡겨와야겠고.. 이마저도 어려우면 매수자를 구해 파시는게 차선책입니다.

    연이자이므로 지연이자가 감당못할만큼이 아니라면

    늦어질만큼의 기간만큼 얼마 나올지 계산해보고 돈이 구해질거같다하면 연체이자 감안하시고 들어가셔도 되구요.


  • 입주기간이 지나고 나서 잔금 외 입주하기위해 치뤄야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체금이 붙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연체료율이 나와있습니다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당장 계약취소가되지는 않습니다

    잔금치루실때 연체료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입주 가능하며 참고로 연체료율이 되게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달정도 늦게 잔금 치뤘었습니다


  • 중도금대출 받으셨다고 하면 준공허가 후 입주시기 까지 잔금 낼 때 중도금대출 상환 하셔야 하는데

    잔금을 못 내게 되면 중도금 연체이자 발생합니다.

    지역이 어디신지는 모르겠지만 P가 형성되어 KB시세가 높게 책정이 된 아파트면 집단대출 받으실때 대출 많이 받으셔서 잔금 치르시면 되구요

    P가 형성 되지 않은 지역이면 전월세시세 확인하시고 전세시세 + 자금대출 (선순위) 받으셔서 잔금 치르시는 걸 추천 합니다.


  • 아파트 분양받고 입주 시기까지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당연히 집키와 교환이 안되고 집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됩니다.

    일정기간까지는 취소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잔금 자체가 연체가 되는 것으로 잔금 연체에 대한 이자가 청구됩니다.

    이자에 대해선 분양받은 아파트와 시기에 따라 다르니 따로 알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 먼저 분양계약서의 약관을 확인해보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보통의 경우 잔금지연납부에 따른 연체이자를 물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체이자가 부동산대출이자보다는 몇배이상 비쌉니다.

    부동산잔금대출을 이용하시거나 전세를 놓아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분양계약서 약관확인이 어렵다면 분양계약서에 있는 적혀있는 연락처로 전화해보세요.


  • 부동산의 많은 법중에서 ' 최고 ' 라는게있습니다. 만약 잔금을 바로 치루지 못해도 일정 기간의 시간을 주어 잔금을 처리할 수 있게해줘야합니다. 정말 만약 잔금을 도저히 치룰수없다면 전세를 내주어 전세금으로 잔금을 납부한 후 2년동안 잔금을 마련하여 입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