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산정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신규 간호사 입사 직원의 경력 인정기간을 문의 드립니다.
타 병원 근무기간: 2003.2.1~2011.10.14 근무한 8년 8월 14일
육아휴직기간: 2009.3.15~2009.7..14(4개월)
육아휴직기간: 2009.7.15.~2009.9.14.(2개월)
이 있습니다. 본원은 대학병원 간호사 근무경력은 100% 경력 산정을 반영해주는데, 2009년도에 육아휴직을 낸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경력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을 위한 경력 산정이라면 휴직기간을 제외하여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