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승용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승용자동차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지만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음 요건을 갖춘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입니다.
승용자동차 및 전기승용자동차(모두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cc이하의 것으로 길이기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경차는 제외)
따라서,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가 아닌 8인승 이하의 승용차인 볼보 s90은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을 위한 구입이라면 종합소득세 계산 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