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총 4개의 시가 특례시로 승격된 상태입니다.
광역시로 변경되기 위하여는 인구 100만명 이상일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시의 대부분이 도시형태이며 그 도시 내 60퍼센트 이상의 인구가 밀집해야 하고, '도시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인구 중 60퍼센트 이상이여야 하며 지역의 재정자립도 평균치보다 높은 자립도를 가진 시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