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가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수원,고양,용인,창원시가 특례시가 되었는데 광역시는 잘 알겠는데 특례시는 무엇인지 궁금 하네요.특레시가 되면 달라진 점들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비범한조롱이34입니다.
특례시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100만명 이상 되어야 하는데, 최근에 특례시로 승격된 지역들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지역들입니다.
특례시로 승격이 되면, 1. 광역시급 위상을 가질수 있으며,
2.재정 및 자치권한이 확대됩니다. 또한, 3.국책사업 및 국제행사 유치가 가능해지며, 4. 행정자치 권한이 확대 됩니다.
정의로는
특례시(特例市)는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인 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 중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제198조[1]에 의거 2022년 1월 13일부터 지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이다.[2]
2020년 개정된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도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특례시는 행정적 명칭이며, 지방자치단체 종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주소·안내판 등에서 '특례시'라는 명칭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법적 근거는
법적 근거[편집]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지방자치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인구 50만 이상 시의 사무의 특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대도시 인정 기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보조기관 등)
현황[편집]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는 50만명 이상 특례외에 추가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는 시가 원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행정구는 특별시·광역시에 설치된 기초단체인 자치구와는 법적 지위가 다르며(독립적인 법인격을 갖지 않음), 기초단체인 시의 하위 행정 구역일 뿐이다. 행정구의 구청장은 선거로 뽑히지 않고 시장이 임명하는데, 일반적으로 3~4급(주로 4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맡게 된다. 현재 100만 이상 도시들은 모두 일반구가 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는 기존 50만 특례에 더불어 추가적으로 더 광범위한 법적 특례(지방분권법 제41조)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다.(지방분권법 제42조) 2022년 특례시가 공식화되기 전에는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별도의 기준은 없었다. 인구가 100만 명이 된 시점부터 바로 적용되었다. 다만 해당 시의회의 조례제·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였다. 2022년에 특례시 명칭이 공식화되면서 매년 말일 외국인을 포함한 등록 인구를 2년간 유지해야 특례시가 되었다.
안녕하세요. 그리운물수리18입니다.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이라 생각하심됩니다
광역시에 준하는 규모로 성장했지만 이 도시들이 광역시가되면 소속된 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므로 광역시에 준하는 혜택을 주지만 소속은 그대로 그 도에 속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대한쿠스쿠스64입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 되는 ‘특례시’라는 법적지위와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자치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입니다.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 사무가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모던한쭈꾸미41입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는 '특례시'라는 용어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특례시'처럼 행정단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특례시로 지정되더라도 기존처럼 '○○시'로 표기하여야 한다. (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w/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