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0세미만 세대분리 친척집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30세미만 세대분리로 취득세 감면을 원하여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는 상황입니다.
외할아버지집에 (외할아버지는 현재 1주택자) 동거인으로 신청하여 세대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외할아버지가 현재 갖고 계신 주택수와 합산되어 2주택자로 취득세가 매겨지게 되는 것인지
외할아버지가 갖고 계신 주택과는 무관하게,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세대분리가 된것이기 때문에 1주택자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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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기준 외할아버지가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주택수가 합산되지 않으므로 각각 1주택자로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도 직계존속으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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