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배부른쌍봉낙타194
배부른쌍봉낙타19423.11.29

30세미만 세대분리 친척집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30세미만 세대분리로 취득세 감면을 원하여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는 상황입니다.

외할아버지집에 (외할아버지는 현재 1주택자) 동거인으로 신청하여 세대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외할아버지가 현재 갖고 계신 주택수와 합산되어 2주택자로 취득세가 매겨지게 되는 것인지

외할아버지가 갖고 계신 주택과는 무관하게,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세대분리가 된것이기 때문에 1주택자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기준 외할아버지가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주택수가 합산되지 않으므로 각각 1주택자로 보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도 직계존속으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