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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고라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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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보상보험이 두개라 보험사에서 지급한다고하면 전액 지급여부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 2개리 두곳의 보험사에서 보험급을 반반씩 준다고 합니다

A보험사는 반을 지급 완료되었고 B보험사로 자료가 넘어갔다고 하는데 B보험사에서 또 심사를 해서 나머지 반을 준다고 합니다

이미 A보험사에서 인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완료했는데 B에서 미인정 하는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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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b보험사로 넘어간날로 부터 3영업일안에는 지급이 완료 되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 후 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지급을 하지만 심사하여 고지의무 위반이나

      중대한 사항이 있을시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의 경우 실제 손해액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지고 있어도 반반 지급을 합니다.

      통상 한쪽에서 받으면 다른쪽에서도 받지 미인정 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마다 지급기준이나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한곳에서 지급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며 지급 심사를 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도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가입회사들에서 비례로 보상하고 한쪽에서 먼저 지급했는데 나머지한쪽에서 지급안하는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상에 따라 비례보상규정이 있어서 자기부담금이 같은 경우에는 절반씩 지급이 됩니다.

      (독립책임액안분방식)


      만약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2개가 아니라 더 많이 있으셔도 전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