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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8

보험 가입시 중복 보상이 가능한가요?

병원에 진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할때 보장이

a보험사와 b보험사가 같이 있다면 두군데에

다 서류를 내야 하는건가요?그리고 보상도 두군데서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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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특약이면 중복이 아닌 비례보상이고

    이외 진단금이나 수술비 같은 정액형특약들은 중복보상이 가능 합니다.

    두 회사 모두 서류 제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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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효상 보험전문가blue-check
    문효상 보험전문가22.08.28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다 서류를 내야 합니다. a회사 b회사~

    실비같은 비례보상 상품이라면 중복보상이 안될것이고~

    진단금 같이 정액보상 상품이라면 중복보장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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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중복보장이 불가능합니다. 2군데 이상 가입하셨다면 각 보험사에서 책임금액 만큼만 비례보상하여 지급처리하여드립니다.

    - 접수는 모든 보험사에 동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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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정액담보를 가입하셨으면 두군데 모두 서류제출해 각각 지급받을수 있어요 하지만 실비를 두군데 가입했다면 각각 지급이 아니라 비례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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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둘 다 청구를 하셔야 각각 나오게 되세요.

    🍀추가 문의는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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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민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장 (실손의료비)를 제외하고 정액보장 (진단비, 수술비 등)은 여러군데 가입이 되어 있다면 중복보장 가능하며 각각 청구(서류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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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품마다 다릅니다

    중복보상 가능하면 두군데 다 돈이 나올테고/

    혹여나 비례보상이면 두군데 합쳐서 1군데치 돈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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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a보험사와 b보험사가 같이 있다면 두군데에 다 서류를 내야 하는건가요?그리고 보상도 두군데서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 중복보상은 님이 가입한 보험과 청구하는 담보에 따라 다르나, 각각 보상을 받더라도 각각 청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이라면 중복보상은 안되고 비례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두 보험사 모두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보험담보와 관련없이 각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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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a회사 b회사 가입하였다면 두군데 회사에 각각 청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액담보(ex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등)은 중복으로 보상가능합니다


    다만 실손비례보상항목(실비, 일상배상, 운전자보험담보일부)는 실제 지급한손해만큼을 배상하는 담보로 두군데 청구를 해도 중복수령은 안되며

    두군데 회사에서 일정 비율로 비례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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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중복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실손을 제외한 일반 암보험의 경우는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는 2군대 다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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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등 실손 보상 상품은 중복 보상이 안되며 비례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입원 일당, 진단금 등 정액 보상 상품은 중복 보상이 가능하니 청구 항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복 보상 가능 상품은 양쪽 모두 서류 접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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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일단 실제손해비용을 보상하는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중복가입시 비례보상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정액급부형상품(진단비, 입원일당 등) 의 경우에는 중복가입시 각각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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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복보상 관련

    - 실손의료비, 운전자보험 담보중 일부는 중복 보상 대상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병원비 납부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 따라서 가입한 보험사 모두에 서류제출을 해야됩니다.

    제5조 (보험금의 분담)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의료사고법률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정액성 담보인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단금, 수술금, 입원 일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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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 진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할때 보장이a보험사와

    b보험사가 같이 있다면 두군데에다 서류를 내야 하는건가요?

    1.진단비나 수술비는 두군데서 다받으실수있습니다

    2.서류 청구도 회사가 다르기때문에 두군데 다 내셔야됩니다.

    3.실비는 실비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만 청구가능합니다

    단, 실비는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받을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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